의료과실소송 응소안내

[서식 1] //

○○지방법원

제○민사부

응소안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 사항에 관한 변론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아본 후 1개월 이내에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의 형태로

진료경위서를 작성하여 본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진료경위서 작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환자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의 용태(체온, 맥박, 호흡, 기타 외관적 상태 등)와 그에

따라 의사가 취한 진료행위의 구체적 내용(문진, 시진, 촉진, 방사선 촬영, 투약 등) 등 진료행위의 경과를 진료기록부에 기초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재할 것

② 위 진료경과를 기재할 때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부의 해당부분을

항목마다 적절히 인용(경과기록 몇 일자 기재 참조 등으로 부기)할 것.

③ 그밖에 이 사건 분쟁의 의학적인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피고병원의 치료행위가 적절한

것이었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는 의학적 주장(이에 대하여는 참조하여야 할 의학문헌 등을 인용할 것)이나 시효소멸, 합의 등의 법률적 주장이

있으면 이를 함께 기재할 것.

3. 피고병원이 소규모 병원일 경우, 소속된 의사의 수 및 전공과목,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수,

병실의 개수, 진료기기의 구비 여부 등의 각종 의료환경에 대하여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4. 피고측은 위 진료경과나 기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 진료기록부(입퇴원기록,

경과기록, 수술 및 마취기록, 간호기록, 방사선검사판독지 등) 사본 및 그 번역문, 의학서적의 사본을 늦어도 제1차 변론기일까지는 상대방에게

교부한 후 변론기일에 을호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에 대한 번역문은 피고의 진료경과주장에서 인용되었거나 피고가 일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 번역하여 제출하되, 추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번역이 요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번역문은 별도의 서면에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

사본 중 외국어로 작성된 부분만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적색필기구 등으로 가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5.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는 전적으로 피고측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역시 궁극적으로는 피고측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기초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피고측은 위와 같은 진료경과 및 진료기록부 제출(번역문 포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당 재판부의 적극적인 석명에도 형식적인 부인 답변 외에 성실한 답변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외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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